클라우드브릭㈜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펜타시큐리티㈜와의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.
- 개요 : 본 합병으로 펜타시큐리티㈜는 존속하고 클라우드브릭㈜는 소멸함
- 합병기일(예정) : 2023년 11월 10일
- 합병비율 : 펜타시큐리티㈜와 클라우드브릭㈜의 합병비율은 1 : 4.36363616
이에 상법 제527조의5,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및 상법 제530조, 제440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구주권 제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- 채권자 이의 제출
-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현재 클라우드브릭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
- 제출기간 : 2023년 10월 4일 ~ 2023년 11월 6일
-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9층 펜타시큐리티㈜
- 주주의 구주권제출
- 대상 주주 : 클라우드브릭㈜ 주주
- 제출기간 : 2023년 10월 4일 ~ 2023년 11월 6일
-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9층 펜타시큐리티㈜
상기사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3년 10월 04일
클라우드브릭 주식회사
대표이사 정태준